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종교단체가 유예기간내 소속재단에 증여시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55, 2013. 10. 1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유예기간내 소속재단에 증여시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부동산을 취득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된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종교단체가 2012.6.
1.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된 종교단체유지재단에 증여한 후, 계속하여 당해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제1호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단서 추징규정은 2011.12.3
1.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2012.1.
1. 시행)되었는 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 따라서 당해 종교단체가 계속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귀문과 같이 2012.1.
1. 이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로 인하여 위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