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차입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차입금을‘집합투자재산’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 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선관의무(§79), 자산운영 제한(§8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차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등인 ‘순자산’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순자산가치액’(§90)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영§97)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소관부처에서도"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상기 차입금이 동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금융위 자산운용과-1318, 2014.7.16)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서는 동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감면사항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조항에서 동일목적의 감면을 두고 있음에도 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방세 감면수혜의 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종전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481, 2006.4.12.)이 비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 당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 자본시장법 제9조제2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