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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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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1, 2013. 5. 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회답】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대신하므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600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4095(2009.9.28).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