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9, 2013. 5. 2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회답】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도 세무회계과-8621(’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갈음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13.5.28).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