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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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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7, 2014. 3. 1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

【회답】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이유】

○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일괄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으며(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 2.9 해석 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7조제3항 / 「지방세법」 제87조제3항제2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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