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상부의 조경공사에 대한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질의요지】
○ 상가와 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상부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비용의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 여부
【회답】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 건축물 이외의 부분은 석축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점, 조경기준 등에 의할 때 조경시설을“옥상조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조경시설은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5226(’13.2.28)호와 관련입니다.
○ 舊「지방세법」제10조제1항및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임.
○ 한편,「조경기준」제3조제1호 및 제9호, 제10호에서는“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옥상조경”이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가격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물론 그에 부합되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이용가치 등을 증진시킨다면 해당 공사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조심 2008지610, 2009.4.7. 등 참조).
○ 따라서, 본 건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이하“쟁점 건축물”이라고 함)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 건축물 이외의 부분은 석축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점,「조경기준」등에 의할 때 본 건 조경시설을“옥상조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본 건 조경시설은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조경기준」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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