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요지】
○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소유자가 민원인(수탁자의 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본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사실상의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한 바가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에서도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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