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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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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8, 2013. 5.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1. 충청남도 세정과-4428(2013.04.03)호와 관련입니다.
2.구 지방세법 제394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중복감면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2009.12.7 임대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76세대를 취득하여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일부 주택이 당해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당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우리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4) 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 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관한 질의회신.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9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