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장애인,비장애인)로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종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1년 내 공동명의자인 비장애인이 세대분가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 상황
○종전 자동차(감면 미적용)를 보유한 상태로 신차를 취득한 경우,신차에 대해 신규 취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지,대체취득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할지 여부
【회답】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 할 것임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 2023.12.29.일부개정 된 것)제17조제1항에 따라,장애인이 보철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등록하는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규정된‘대체취득’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 외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유예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등과 함께,
-먼저 감면 신청한1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되,장애인의 편의성 제고,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1년)을 두어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여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면서,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료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ㆍ말소되는 경우라도 기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으며,자동차세는 소유하는 기간 만큼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되,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장애인이 보철ㆍ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게 되고,자동차세는 과세기간 동안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 여부 등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점 등을 볼 때,새로운 차량의‘취득시점’또는‘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과세시점에 감면적용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이며,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할 것입니다.
○다만,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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