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법규해석 질의 회신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해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토지의 경우 2013. 5.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안양시 고시 2103-58호)되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중로2류(폭15M ~20M)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로로 결정된 부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만을 한정한다 할 것입니다.
○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의 공공용 시설 중 도로 등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되지 않았다면, 비록 정비구역 내 도로 부지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