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자본금 미등기 법인의 설립시 등록면허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질의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및 같은 법에 따른“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회답】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시 관련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11만2천5백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가.「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면서,같은 호 가목에 상사회사,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시의 세율을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1천분의4로 규정하면서 세액이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11만2천5백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지방세법28-8에서「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한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제249조의10제2항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기항목에서“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9조의13제2항에서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설립등기 시 자본금의 금액 및 발행주식의 총수,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2002.6.28.선고2000두7896판결 참조)이고,
- ‘납입자본금’이란 상법상의 자본금인 발행주식 총액으로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가액이라고 할 것인 바(지방세운영과-2310, 2012.7.19.참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시 관련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라면11만2천5백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다만,이는 일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