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유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학교법인 소유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회답】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상에 무상으로 교회 소유의 건물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에서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당연히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15 판결, 감사원 2001.10.9. 결정 제2001-115호 결정 참조)인 바,
○ 본 질의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 토지에는 교회 소유의 건물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에 대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규정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정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20, 2011.4.19. 참조)이므로
- 쟁점 토지를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규정에 따른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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