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된 경매재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질의요지】
○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매진행을 하기 위해 상속대위등기를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 당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당해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문을 수령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전이 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답】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매진행을 위해 상속대위등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으나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문을 수령해 경매를 진행, 낙찰이전이 된 경우에, 지방세법에서는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민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법원결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이유】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12981(2010.11.25)호와 관련입니다.
가.「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 상속인은민법 제1042조규정에 의거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는 소멸되며, 비록 채권자 대위등기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임.
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 상속재산이 채권자 대위등기 후 경매로 매각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의 상속포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순위 상속권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한 법원결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민법 제1019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