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회답】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인가 받았거나, 공사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가 사실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04조 제1호에서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같은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0조제8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라고 규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 매립지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준공검사 또는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실상 매립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라 하더라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바닷가로서 공유수면이라 할 것이므로 측량ㆍ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따른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준공검사 전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준공 인가를 받은 토지나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 또는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관한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이와 같은 법 제2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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