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회답】
지방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는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세목 이외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기산일이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법 제62조제2항에서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은 면세담배를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과세권자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로 보아 기산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기산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즉, 면세담배가 해당 면세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용도외 사용된 면세담배에 대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2조제2항 / 에서 면세담배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2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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