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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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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86, 2014. 7.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감면범위에 대한 법규해석이 필요

【회답】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 유증 등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의 충족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본다.

【이유】

○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이란 토지ㆍ건물이 공익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본문 감면조건에서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전적 의미에서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의 효과가 대립적ㆍ교환적’이라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유상양도가 아닌 지분비율을 분할하여 집중ㆍ존속시키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안부 12.8.9, 지방세운영과-2570).”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
○ 또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증여, 유증 등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의 충족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감면대상인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