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특례 관련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특례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및 동조 제2호에서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서 종전의 재산세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할 뿐, 별도 추징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이유】
지특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12.1.1)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8조 및 동조 제2호에서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감면처분 당시에는 그 처분에 위법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3.9.26.선고, 2002두516 판결참조)인 바, 감면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도 다툼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제3자인 과세관청이 그 계약을 유효라고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당초의 감면처분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소급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지특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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