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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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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동산이 감면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5,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것임

【이유】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 할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국세의 해석례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취지 및 수도권과밀억제권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공장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