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건축물 신축을 법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질의요지】
○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하고 해당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전부 입증된다면 건축물 신축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법」제10조제1항및제2항,제5항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또한,같은 법 제7조제4항및제1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등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으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하였고 해당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전부 입증되는 경우라면, 건축물 신축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시기를 기준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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