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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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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8, 2014. 6.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