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관련 지방세 법규해석 검토 회신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이유】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간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주체의 대상은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감면조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자경농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의 취득하는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접 경작’이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시행령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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