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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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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용도지수 적용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35, 2013. 3.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용도지수를 전용부분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125로 적용하는지, 차량관련시설(주차시설)로 보아 80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그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계단, 복도, 승강시설 등과 달리 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는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행자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참고)함이 타당하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4013(’13. 2.14)호와 관련입니다.
○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이라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그 용도지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계단, 복도, 승강시설 등과 달리 그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주차장으로 명시된 경우는 차량관련시설 용도지수 80을 적용(행자부 세정 13407-1210, 2002.12.2. 유권해석 참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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