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관련 질의 회신
【질의요지】
○ 비영업용 저속전기자동차*가「지방세법」제268조의2에 따른 경형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의한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비영업용 저속전기자동차
길이(2.655미터), 너비(1.440미터), 높이(1.540미터), 사용연료(전기), 전동기정격출력(7㎾), 승용자동차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상 경형승용자동차 구분은 배기량 1000cc미만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인 전동기정격출력이 7kw를 배기량으로 환산할 경우 배기량이 약 360cc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차 감면대상이며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기타자동차로 뷴류하여 비영업용 기타 자동차로서 저속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이유】
1. 서울특별시 세제과-4044(`10.4.2)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법」제268조의2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222조의2제1항에서법 제268조의2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1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별표1에서 경형승용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상 경형승용자동차 구분은 배기량 1000cc미만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배기량이 0cc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인「자동차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 `09.12.31)」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동기정격출력이 7㎾를 배기량으로 환산할 경우 배기량이 약 360cc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자동차는 경차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2호에서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기타자동차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 기타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8조의2 /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 / 「지방세법」 제268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 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222조의2제1항 / 에서법 제268조의2제1항 /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2호 / 000원으로 한다고 규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자동차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 `09.12.31)」 제5조제1항제2호 / 아울러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2호 / 아울러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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