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4. 12. 1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이유】

○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대하여 상호 및 주소를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사무실 및 주기장)을 갖추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상호 및 주소지와 동일하게 하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회사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