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회신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 개정 입법취지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지방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개정(‘14.1.1. 법률 제12175호)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제외되었는바,
- 서울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SH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40%로 수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운영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이며,
- 비록, 개정취지에서 감면대상 축소에 대한 입법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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