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8, 2013.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회답】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이 사망해 부인 단독명의가 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 약정 없이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유】

○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그 합유물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11조 제1항 제1호등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편「민법」제271조제1항에 따르면, 합유(合有)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다39225, 1994.2.25).
○ 아울러,「민법」제1000조제1항및제1003조제1항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와 같은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민법」 제271조제1항 / 「민법」 제1000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