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이유】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 "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사치성재산 또는 구외의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화물운송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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