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주차장, 체육시설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회답】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주차장, 체육시설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지 취득경위,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및 쟁점부지간의 기능을 감안한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필지와 제2필지는 한울타리 내의 1구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하천으로 분리되어 교량으로 연결된 2필지의 부지를 1구의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소재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 것(세정-2199, 2003.12.6.)이라 회신한 바 있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므로,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95누3312)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 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이 건 산업단지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유치하고자 단일 산업단지로 조성된 것이며, 제1필지 토지와 주된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제2필지 토지는 하천을 경계로 연접되어 있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 복개공사가 불가하여 쟁점 토지의 지번이 분할된 것임에도, 단순히 지번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구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어려운 점, 제조시설의 특성상 제조시설동의 접근성이 높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제2필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집중하여 신축하고 교량으로 연결된 제1필지는 지원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제1필지 토지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축조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제조된 제품의 야적장, 옥외 체육시설 및 공장근로자의 주차장 등 공장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물을 설치·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 산업단지의 조성과정, 부지 취득경위,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및 쟁점부지간의 기능을 감안한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필지와 제2필지는 한울타리 내의 1구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4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