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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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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증축 건물 부속토지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물 및 용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 및 증축한 경우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

【이유】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일부 건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