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재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재산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재산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귀 도에서 세정과-4365('13. 2.1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창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따라 00공사의 2007년-2009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재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제3자에 대한 재산세부과취소 결정을 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7년도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00공사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응> : "을" 설이 타당함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 제3호에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2항 제1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제적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등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결정 등을 받은 자로서 그 결정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결정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3두9473, 2005.3.24. 판결창조)이므로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볼북청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한 제3자에 대 하여만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감액결정 또는 재고지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결정과 는 관계없는 00공사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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