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87, 2013. 11. 12.]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회답】

“종중”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50-1에서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

‘중중’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중”이라 함은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소유의 제실 등이 제사목적에 일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중중’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지방세운영과-92, 2013.1.9.) “지방세특례제한법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에서도 ‘종중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