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 범위 검토 회신
【질의요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신축·분양된 공장의 건축물대장상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회의실 및 강당이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용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및 강당의 경우 입주업체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 제1항및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ㆍ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및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최초로 분양받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감면규정은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인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 감면대상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및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에 한정하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비록,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이 각 호별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면적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용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다만,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및 강당의 경우 입주업체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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