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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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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49, 2013. 11. 15.]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복합형 상가건물 건설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판단 하여야 한다.

【이유】

복합형 상가건물(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자가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신축분양판매, 분양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이하 “쟁점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것인 점, 주택건설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에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고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문 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범위 중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에서법 제33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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