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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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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한 산업단지개발 토지 분리과세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1,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회답】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라도 토지의 소유권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8호에서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산업입지법」제16조제5호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이므로
-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②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인 ㈜○○○는 ‘08.8.8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3.11.15 ㈜△△자산신탁과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신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참조)하고 있어,
- 쟁점 토지의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있고, ㈜△△자산신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8호 / 에서산업입지법 제16조 / 「산업입지법」 제16조제5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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