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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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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38, 2014. 5.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허가대상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반영구적 구획된 객실의 크기와 개수 등의 중과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야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은 점이 명백할 때는 재산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에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을 규정하면서 ①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②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며, ③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과세권자가 직접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 식품위생법 제37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