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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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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0, 2013. 4. 11.]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개발·조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을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1. 경기도 세정과-6540(2013.03.14)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 함)」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써 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같은 항 제2호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간에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그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법령해석(구 행정자치부 세정-4434, 2006.9.13.)하였던 점,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제4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부속토지도 같은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을 첨부하여 지정 신청하도록 규정[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 제3조제1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0호, 2008.9.30)」 제3조제1항제1호 /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제4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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