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ㆍ증축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취지, 추징 제외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모두가 추징대상에 해당됨.
【이유】
가.「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토지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감면규정과 감면목적이 동일하므로 추징대상이 될 경우에 달리 구분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는 바, 추징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취득세 전부를 추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공사만 완료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은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ㆍ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취득이 발생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가 없으므로 추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 그리고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은 1997.8.30. 법률제5406호(1997.10.1 시행)로 처음 신설되었는데, 이와 관련된「1997년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제276조제2항에 대하여 감면내용은 사업시행자의 공장용 부동산 취득으로, 감면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로, 감면대상은 조성자로 기재하고 있는 바, 그 감면취지는 사업시행자의 공장용 건축물 신ㆍ증축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습니다.
바.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취지, 추징 제외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토지의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모두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1호 /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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