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1, 2013. 4. 30.]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계약자 지위승계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

【회답】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직접 00공사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 회신 사례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시 세정과-3898호(2013.4.17)와 관련입니다.
2. 시공사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이전등기가 생략되고 시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LH공사로터 토지를 이전등기하는 경우(별도 계약체결, 추가대금 미발생 및 지분 동일 등)의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추가 취득사유 발생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과-2161(2012.7.10) 1부.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