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부대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및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고,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시설들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1. 귀 시 세정과-3736(’13.4.3)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제2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르면,「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서는“공장”을제55조에 따른“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공장용 건축물”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와「지방세법」제104조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지방세법」제104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건축물”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제4호에서는“건축물”을「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는「지방세법」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에서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 로 한다고 규정 시행규칙 제55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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