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관련 회신
【질의요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시설인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일반 환자 2명이 일시적(1개월 이내)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시설인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일반 환자 2명이 일시적(1개월 이내)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추징할 수 없다.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는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건 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정원 76명, 총 입소자 173명)로 신고하고, 입소자 대부분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노인요양급여 이외에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입소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13. 2월(15일간) 및‘13. 7월(18일간) 각1명의 일반 환자가 입소하였음이‘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일반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단기간이며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 급여대상자인 점 등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살펴볼 때, 이 건 복지시설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에서는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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