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서 규정하는 마을회의 범위 검토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2,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마을 공원관리위원회의 회원 중 일부가 인근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마을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전체 마을주민 600여명 중 30여명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가 마을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체육공원 관리위원회의 회원 중 일부가 주소지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마을회의 구성조건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성격의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는바, 귀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감교리체육공원의 조성사업 및 유지, 감교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향우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내 고장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체육행사 및 주민회의 장소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전체 마을주민 600여명 중 30여명의 특정 초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가 마을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