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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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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변경·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 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6, 2014. 11.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변경·승인 없이 신탁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등기 후 설립자 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 여부

【회답】

사용승인일 당시 공장설립자 변경 승인을 결여한 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의 설립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B신탁회사는 구「경상남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렵다.

【이유】

○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승인 없이 건물을 신축·등기한 이후 공장설립자 변경승인을 받은 신탁회사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공장설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상남도세 감면조례」(2009.12.31. 조례 제3470호) 제17조의2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례에서 감면요건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면대상은 취득주체와 사용목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비록, 당시 아파트형 공장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던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3조 및 제38조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산업단지에서 공장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산집법 제28조의2)
○ 당초 A법인은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고자 설립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B신탁회사 명의로 아파트형공장을 준공 및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B신탁회사는 등기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관리기관과 계약하여 공장설립자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용승인일 당시 공장설립자 변경 승인을 결여한 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의 설립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B신탁회사는 구「경상남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7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산집법 제28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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