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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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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판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4, 2014. 2.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1건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허가받은 1건만 과세하는지, 신고서에 첨부 기재된 굴착행위 건수로 과세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도「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 1건의 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굴착행위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일련의 공사공법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굴착행위 건수별로 과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굴착행위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해당 굴착행위를 1건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9조의4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