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찰림의 범위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9,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사찰림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 종교단체가 전통사찰이 사찰을 신축한 경우 사찰과 연접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사찰림 또는 경내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5항에서는 "사찰림(寺刹林)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서 재산세의 면제대상을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한 ‘경내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본문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이 면제대상은 종교의식ㆍ예배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자연 상태의 임야로 사찰 부속토지와는 석축을 경계로 별개의 토지로 구분되어 있고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임야는 비록 사찰 소유의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지방세법」 제11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