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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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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취득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687, 2006. 6. 29.]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리스차량 취득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회답】

차량,기계장비등 시설대여시 등기,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건설기계, 차량 시설대여를 한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리스회사가 할부이자 없이 차량구입시 차량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며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용료일 뿐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의 취득가격은 아니므로 등록세 과세표준도 차량 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ㆍ설계비ㆍ연체료ㆍ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리스회사가 할부이자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며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용료(차량 사용 대가)일 뿐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의 취득가격은 아니므로 등록세 과세표준도 차량 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