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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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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79, 2020. 9. 2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2년 이내에 대체취득시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감면하는바,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지분을 달리하여 대체취득한 경우 감면한도액 기준

【회답】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이하“쟁점규정”이라 함)에서“천재지변,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초과하거나 새로 건조,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방세법」§7)하는 것으로,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2005두13360,2007.5.11.판결 등)이므로,
-①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②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③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④공동명의자 간 일부의 지분을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종전에 본인이 취득했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또는 부부가 아닌 개별 납세자를과세 단위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 뿐 아니라,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이유가 없다고 할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되어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여 쟁점 규정을 적용시,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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