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제설(制雪)장치의 급·배수시설 해당여부 회신
【질의요지】
스키장 제설(制雪)장치의 급·배수시설 해당여부 회신
【회답】
스키장 개장시에만 가동되는 워터쿨링타워 등은 생산설비로 보아 과세제외 하되, 그외 잔디생육 등에 사용되는 장비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다.
【이유】
○ 승계취득으로 취득한 스키장의 제설(制雪)장치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舊「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르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급수ㆍ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중 급수ㆍ;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누5638(1998.1.18), 행안부 지방세운영-797(2008.8.26) 등].
○ 한편, 본 건 시설은 취수펌프와 배관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을 특정장치에 통과시켜 온도를 낮춘 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뿜어내는 것으로서 취수펌프, 제설펌프, 전기설비(soft starter, 고압판넬 등), 워터 하이드란트(water hydrant), 에어 하이드란트(air hudrant), 워터 쿨링 타워(water cooling tower),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snow making cooling tower),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스키장에 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절기에는 일부 장치를 이용하여 잔디의 생육을 위한 수분 공급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건 시설의 일부 장치는 잔디의 생육을 위한 수분 공급 등 기타 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89누5638, 1990.7.13),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면 족한 점, 워터 쿨링 타워,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 FAN 제설기는 스키장 개장시기에만 가동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워터 쿨링 타워, 스노우 메이킹 쿨링 타워, FAN 제설기는 생산설비로 기타 시설은 급·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각각 과세제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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