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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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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후 재협의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20, 2015. 10. 5.]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혼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세율특례적용) 이후 재협의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혼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세율특례적용) 이후 재협의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았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합의해제하고 분할한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유】

가.「지방세법 」(2015.7.24. 법률 제 13427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 제15조제1항제6호에는「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제 840 조(재판상 이혼) 에 따른 재산분할로 과세대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에서 20/1000 차감)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성질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의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표시하는 즉,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참조) 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2년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재분할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재협의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7.28. 선고, 92 다10197 판결등), 합의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합의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93누11319, 1993.9.1., 조심2014지930, 2014.10.6. 등),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5누1008, 1986. 3.25.) 는 등의 판시내용을 감안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합의해제하고 분할한 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 제15조제1항제6호 / 「민법 」 제834조 / 「민법 」 제839조의2 / 「민법 」 제840조 / 「민법 」 제839조의2제3항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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