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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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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중복 감면의 배제’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지구 내 취득세 감면적용이 용도별로 조항 및 감면비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각각의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중복감면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제2항(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1337 판결 참조)으로, 귀 공사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인 하나의 사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두 개의 조문(제31조 및 제85조의2)을 선택적으로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특법 제96조의 입법취지 및 조세공평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감면의 배제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업지구 전체 토지 면적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조항만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중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31조의 임대주택 감면조항과의 중복감면의 혼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지방세법 제9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 대법 제85조의2 / 지특법 제96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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