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해당여부 회신
【질의요지】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해당여부 회신
【회답】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에 해당한다.
【이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이하 “해당 조합”이라고 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르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또한,「주택법」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본 건 사실관계와 같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이「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
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가권자의 인가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주택정책과-1928, 2014.4.1).
○ 따라서 해당 조합이「주택법」제32조에 따라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8항 / 「주택법」 제32조 / 「주택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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